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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지 않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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