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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원할 경우 어떤 사람이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나요?

Answer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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