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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보호직원이 어떤 경우에 당연히 퇴직하게 되나요?

Answer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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