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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지급의 이행기한이 도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의 변제에 관한 법리는 채무의 이행이 특정한 부관에 따라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따라서 판매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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