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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지만, 수급계획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홍보를 위해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1.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2.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3.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4.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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