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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8조 제1항에 따른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3.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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