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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낙농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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