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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낙농진흥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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