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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사태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제10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해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할 때,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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