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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과 회계 및 재산관리 등의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2.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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