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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유자에게도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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