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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어떻게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화재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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