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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정대행기관이 어떤 경우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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