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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농촌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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