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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지도ㆍ감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농촌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 수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1.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ㆍ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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