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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용수의 오염이 우려될 때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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