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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정지 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2) 경지 정리사업3) 배수 개선사업4) 간척사업5) 매립사업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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