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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누구에게 등록해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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