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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용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1항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5항 및 제25조제10항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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