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