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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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