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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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