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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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