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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어떤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8에 따르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해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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