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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을 매입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과 그 부속된 토지를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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