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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나 압류 등의 절차로 사업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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