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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업종을 하거나 주된 사업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가 적용됩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가. 도매업나. 금융 및 보험업다. 부동산업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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