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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또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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