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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공사 시행 시 기존 설치된 타공사의 이설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도로 점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도로 점용자가 점용으로 인해 발생한 타공사의 비용, 예를 들면 도시가스관의 이설 비용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점용자의 점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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