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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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