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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동소득에 대해서도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동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27조가 적용됩니다. 수동소득은 다음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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