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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과세당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또는 해외신탁 설정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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