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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의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의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그 기업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이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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