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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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