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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그 금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합니다.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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