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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구성기업이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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