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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이상의 그룹이 결합구조약정이나 이중상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그룹이 결합구조약정이나 이중상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그룹들은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결합구조약정) 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중상장약정)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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