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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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