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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국적기업그룹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최초적용연도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그룹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인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제6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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