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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Answer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먼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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