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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어떤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Answer
증권거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매매일 다음 날까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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