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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할 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1. 계약의 목적2. 계약금액3. 이행기간4. 계약보증금5. 위험부담6. 지체상금(遲滯償金)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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