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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은 어떤 경우에 변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나요?
Answer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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