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수입인지는 어떤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