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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요기관의 장은 언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나요?

Answer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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