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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청장은 어떤 경우에 납품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Answer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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