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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나요?
Answer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국채나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은행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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