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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은 어떤 용도로 운용될 수 있나요?
Answer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은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협력사업의 자금 대출 또는 출자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자금 융자, 개도국의 경제 안정에 필요한 물자 수입 자금 융자, 그리고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도 포함됩니다.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7.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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