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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총괄계정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예수금) 2.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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