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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원자력사업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할 때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nswer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원자로의 운전 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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