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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6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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